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울산광역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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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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