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수정: 2024-10-25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생활보조비(월30만원), 건강관리비(월20만원 이내),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대상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노동자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 심의·결정서 등
문의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06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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