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세대당 자립정착금 700만원 지원
-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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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구비서류
○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
문의처
광주클로버/062-361-5900
평안의집/062-652-0556
인애빌/062-672-9312
편한집/062-944-9339
우리집/062-232-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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