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생활시설아동 심리치료 지원
📌 생활시설 아동 중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치료비지원
수정: 2024-10-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 정서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입소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등으로 상담치료가 필요한 요보호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 지원
- 심리치료비 지급(1명당 월 200천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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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각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개인별 신청 불가)
문의처
동구청/062-608-2675
서구청/062-360-7646
남구청/062-607-3546
북구청/062-410-6419
광산구청/062-960-8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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