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광주광역시] 손자녀 돌보미 지원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종일돌봄 월 30만원(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돌봄)
- 시간돌봄 월 20만원(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지원대상

○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 또는 조손가정으로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또는 조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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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 기타
- 전화 : 062-363-9401
- 우편, 팩스

문의처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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