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소년·소녀가정 부가 급여 지원
수정: 2024-10-21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소년소녀가정 아동에 대하여 학용품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 월/1인 : 200천원
* 추진방향 : 소년소녀가정 지정을 금지하고 기존의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보호로 전환 추진
* 단, 아동이 만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중 18세미만(출생일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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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자치구 신청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62-613-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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