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
수정: 2024-10-25
신청기한
매년 7월 ~ 12월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연탄 : 기초생활수급자 *2025년 연탄 지원대상 미확정
- 등유 :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 독거노인
○ 지원내용
- 연탄 및 등유를 난방연료 교환쿠폰으로 지원
※ 매년 지원금액 변동
○ 사용기간 : 11개월(매년 1~11월)
지원대상
○ 연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2025년도 연탄 지원대상 미확정
○ 등유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장애인, 독거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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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지원자격만 갖추면,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즉시 신청가능
문의처
광주광역시청 에너지산업과/062-613-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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