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수정: 2024-10-21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유도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내장형 동물등록시 비용 일부를 지원
○ 지원금 : 1마리당 최대 4만원(1인당 3마리까지 지원)
○ 사업량 : 4,000두
※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
지원대상
○ 지원조건
- 동물등록 종류가 내장형칩 삽입 방식이어야 함
-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여야 함
- 동물등록 시술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여야 함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동물등록신청서,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청구서
- 구청에서 서류 회수 후 일괄지급 처리(환급까지 1달 내외 소요)
※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
구비서류
동물등록신청서,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청구서 등
문의처
광주광역시청 농업동물정책과/062-613-3052
동구청 일자리경제과/062-608-2724
서구청 경제과/062-360-7684
남구청 민생경제과/062-607-2754
북구청 시장산업과/062-410-6558
광산구청 산업혁신과/062-960-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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