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수정: 2024-10-22
신청기한
1월~6월
지원내용
○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약제비, 검사비)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부부
- 부부가 난임의 기질적 원인이 없는 경우
- 주 1회 이상 내원과 치료에 참여가 가능한 경우
- 한방난임치료 기간동안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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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기타
- 전화 : 광주광역시한의사회 (062-223-9481) 유선 문의 후 신청
문의처
광주광역시건강위생과/062-613-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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