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신청기한
피해자 결정일별 신청기간 확인(공고문 또는 홈페이지)
지원내용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지원대상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신청방법
❍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
- 피해자결정일이 '23. 7월인 자 : '24.12.6. ~
- 피해자결정일이 '23. 8월1일~11일인 자 : '24.1.1. ~
- 피해자결정일이 '23. 8월12일~31일인 자 : '25.2.1. ~
- 피해자결정일이 '23. 9월~10월인 자 : '25.3.1. ~
- 피해자결정일이 '23. 11월~12월인 자 : '25.4.1. ~
- 피해자결정일이 '24. 1월~3월인 자 : '25.5.1. ~
- 피해자결정일이 '24. 4월~6월인 자 : '25.6.1. ~
- 피해자결정일이 '24. 7월~9월인 자 : '25.7.1. ~
- 피해자결정일이 '24. 10월~12월인 자 : '25.8.1. ~
- 피해자결정일이 '25. 1월 이후인 자 : '25.9.1. ~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인천광역시청 1층 주택정책과 (남동구 정각로29 )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구비서류
□ 신청인제출서류
※ 서식은 공고문(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4325&curPage=1
1. 신청서(서식2)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3)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5. 신청인 통장 사본
6.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7. 위임장(서식4) ※ 대리인 방문시 해당
문의처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4748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4749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4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