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수정: 2024-10-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7세 미만 : 월 30만원 지원
- 7세 이상 ~ 13세 미만 : 월 40만원 지원
- 13세 이상 : 월 50만원 지원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연장보호아동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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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위탁가정 소재지 군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와 위탁부모 소재지가 다른 경우 위탁보호결정에 따른 최초 양육보조금 신청(책정)은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 군구에서 수행 후 위탁부모 소재지로 이관
문의처
아동정책과/032-440-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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