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 지원
📌 시설퇴소 이후 생계비 부담으로 퇴소를 꺼리는 국민기초 비수급 장애인을 위해 지역사회 자립정착 생계비 지원
수정: 2024-12-02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퇴소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장애인
- 신청 당사자의 소득·(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23년) 713,102원/월, 긴급지원 생계지원 급여 준용
- 지원기간 : 퇴소 월로부터 최대 2년간
○ 지원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군․구, 매월 20일)
○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95%이하 (1인기준 월 1,974천원)
- 재산기준 : 3억원 이하
- 금융재산 : 1천만원 이하
* 재산기준 2024년 인천형 긴급복지 재산‧금융재산 기준 적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퇴소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장애인
- 신청 당사자의 소득·(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
○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95%이하 (1인기준 월 713,102천원)
- 재산기준 : 3억원 이하
- 금융재산 : 1천만원 이하
* 재산기준 2024년 인천형 긴급복지 재산‧금융재산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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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구비서류 작성 후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신청서, 장애인복지카드, 거주시설퇴소증명서, 수급 계좌 입금 신청서, 통장사본 등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2-440-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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