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위생란좌 지원
수정: 2024-10-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일회용 난좌 지원으로 산란계 및 메추리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지원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이행한 종계, 산란계, 메추리 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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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군구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문의처
농축산과/032-440-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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