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수정: 2024-10-21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대일항쟁기 군수회사 등에 강제동원되어 노역한 피해여성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접수 신청(거주지 구청)
문의처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88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