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수정: 2024-10-21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대일항쟁기 군수회사 등에 강제동원되어 노역한 피해여성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접수 신청(거주지 구청)

문의처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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