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낙농도우미 지원
수정: 2024-10-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낙농가의 경조사 및 질병, 사고 등 발생에 따른 일시적 노동공백시 전문 헬퍼요원이 대행
지원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이행한 젖소 사육농가 중 당사자(목장주)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와 불의의 사고, 질병사유에 한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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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군청 또는 구청에 방문 신청
문의처
농축산과/032-440-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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