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수정: 2024-10-28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은 2주간 전액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출산/입양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본인부담금지불영수증, 예금 통장사본
문의처
영유아정책과/032-440-3222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