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폭염대비 가축 면역증강제 지원
수정: 2024-10-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폭염철 가축 면역력 증진을 위해 축산농가에 가축 면역증강제(미네랄, 비타민제 등) 지원
지원대상
○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농가
○ 축산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등록대상 제외 가축사육업 중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지원제외
-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축산업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군구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문의처
농축산과/032-440-4393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