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 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사망 등을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시 어업인의 부담경감
수정: 2024-10-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시,군·구비)로 지원
지원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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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 기타 : 수협중앙회 경인본부
문의처
수협중앙회/1599-4119
Sh수협은행/1544-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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