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수정: 2024-10-28
신청기한
2024년 대상자 선착순 250명 완료시까지 모집예정
지원내용
○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 3개월간 한방 난임 치료 지원(1인 120만원 한도)+3개월 사후관리
○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87개소
○ 주의사항 :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국가(지자체) 지원 난임시술 금지
지원대상
○ 인천시 거주 난임부부 2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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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문의사항 : 거주지 보건소
구비서류
난임진단서, AMH검사결과지, 정액검사결과지,
자궁난관조영술 결과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문의처
영유아정책과/032-440-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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