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신청기한
2025.01.20~2025.12.31
지원내용
□ 이주비 지원
∘ 이주비 100만원 지원(1회 한정)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지원대상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신청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 온라인신청 : 정부24 접속(본인인증)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검색 →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 업로드
구비서류
□ 이주비 지원(신청인 제출 서류)
1. 신청서(서식1-2)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3.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5.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자가인 경우)
6.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7. 신청인 통장사본
8. 신분증
9.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10. 배당표(피해주택이 경매완료 된 경우)
문의처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053-803-6275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053-803-6276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4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