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 무주택 임차인에게 법적 주거안전망 제공
수정: 2024-10-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지원대상
○ 거주지 및 연력
- 신청일 기준 대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
※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에 포함
○ 소득기준
- 청년(19~39세)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부부합산)
-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부부합산)
- 신혼부부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부부합산)
○ 전세보증금
- 3억 원 이하
○ 가입기준
- 보증가입기간 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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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대구安방」)https://anbang.daegu.go.kr/[지원사업 신청-전세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보증료지원신청]
* 회원가입이 불가하거나 고령자 등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계층은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구비서류
○ 보증료 지원신청서(시스템 신청으로 대체)
○ 서약서(자료실 서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배우자 개인정보 동의서(기혼자에 한함)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제출
※ 소득이 없을 경우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서류 필수 제출
○ 통장사본
○ 납부증빙서류(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문의처
달구벌 콜센터/053-120
주택과/053-803-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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