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이후 신청 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범 위 :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100% 지원,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 한도 각 30만원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6회, 인공수정 5회(2024. 2. 1. 시행)
○ 내 용 :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17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9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회당 30만원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 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지원대상
○ 대 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
○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신청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난임 여성 주소지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
구비서류
① 대구2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② 난임 진단서
* 필요시 제출가능 서류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프리랜서 증빙서류, 휴직증명서, 유급휴직자의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 등
문의처
중 구 보건소/053-661-3828
동 구 보건소/053-662-3233
서 구 보건소/053-663-3166
남 구 보건소/053-664-3649
북 구 보건소/053-665-3254
수성구 보건소/053-666-3116
달서구 보건소/053-667-5642
달성군 보건소/053-668-3139
군위군 보건소/054-380-7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