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수정: 2024-10-17
신청기한
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만13세미만 아동 월 30만원
- 만13세이상 아동 월 40만원
- 대학등록금 50만원(1인/1회), 대학입학금200만원(1인/1회)
지원대상
○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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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에 따라 위탁가정 전입절차 후 양육보조금 지급(관할 시군구)
문의처
교육청소년과/053-803-5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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