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수정: 2024-10-17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지원대상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여성 #중위소득 0~50% #출산/입양 #한부모가정/조손가정
신청방법
- 복지시설 담당자 : 거주하고 있는 한부모복지시설 담당자에게 접수
- 접수받은 한부모시설 담당자는 자격조건을 확인 후 구청에 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053 803 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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