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맞춤형 채소류 토양비료 지원
수정: 2024-10-18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대상 : 관내 농업인
- 본인부담금 : 50%
지원대상
○ 관내농업인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농업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문의처
대구시 농산유통과/053-803-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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