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지원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저소득층 초등학생 4학년~6학년 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불소도포 등) 서비스 제공
(1인당 4만원 이내)
지원대상
○ 1순위 : 교육청 교육비 지원대상 4~6학년 학생(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차상위, 한부모 자녀 등)
○ 2순위 :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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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관할 보건소로 전화(방문) 신청
문의처
중구보건소/053-661-3888
동구보건소/053-662-3126
서구보건소/053-663-3183
남구보건소/053-664-3613
북구보건소/053-665-3288
수성구보건소/053-666-4868
달서구보건소/053-667-5638
달성군보건소/053-668-3088
군위군보건소/054-380-7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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