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수정: 2024-10-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에 거주중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관련 부서 문의
문의처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053-803-6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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