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출산/입양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방법
방문 신청 (태아기형아 검사 전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류 구비)
구비서류
신분증, 임산부수첩,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문의처
대구시청 출산보육과/053-803-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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