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노인 장기요양급여비 지원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장기요양 등급인정자 중 수급자(기초생활 · 의료 급여 · 기타)의 요양급 여비(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지원
지원대상
○ 요양등급 인정자중 수급자(기초생활 · 의료급여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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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기타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53-803-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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