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기한
○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종료후 60일 이내),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태아유형, 출생순위,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산모건강관리사 미이용자)
- 이용료 일부 지원(가구당 최대 20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 지원기준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파견(본인부담금 지원)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
- 가족관계등록부(모와 출생아 주민등록지가 다를경우)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
-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 등 건강관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카드, 현금영수증 등)
- 가족관계등록부(모와 출생아 주민등록지가 다를경우)
문의처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5
대구 동구보건소/053-662-3232
대구 서구보건소/053-663-3169
대구 남구보건소/053-664-3679
대구 북구보건소/053-665-3253
대구 수성구보건소/053-666-3102
대구 달서구보건소/053-667-5644
대구 달성군보건소/053-668-3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