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도시가스 수요가시설분담금 지원
📌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의 사회적 배려대상 가구에 도시가스 보급을 지원하여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
수정: 2024-10-21
신청기한
1차 신청기간 : 2 ~ 3월 중, 2차 신청기간 :7월 ~ 8월 중 3차 신청기간:10월 중(*상세 신청기간 문의 요망)
지원내용
○ 사회적 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가구의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 도시가스 신규 공급 시 발생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 사업내용 : 단독주택(공동주택 제외)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지원대상
○ 단독주택(공동주택 제외)의 도시가스 신규 공급을 신청하여 공급이 완료된 가구 중
사회적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65세이상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해당 가구
※ 사회적배려대상자가 도시가스 신규 공급일부터 현재 거주중인 해당 가구
- 2024년 1차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일자가 2023년 하반기 대상 가구
- 2024년 2차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일자가 2024년 상반기 대상 가구
- 2024년 3차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일자가 2024년 3분기 대상 가구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예비부모/난임 #임신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해당사항없음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1인가구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구군 경제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자격대상 증빙서류 :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자격확인 서류
- 신청자와 도시가스 공급 계약자가 상이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문의처
에너지산업과/053-803-4924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