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수정: 2024-10-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중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자립사유로 퇴소하는 경우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거주기간 합산 1년이상 된 만18세 이상 퇴소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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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자립(예정) 주소지 구군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3-803-6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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