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 대상자 댁내 출입, 활동, 화재 등 감지기를 설치하여 안전 모니터링 및 응급상황 발생시 119 연계 구호조치
지원대상
-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구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해당사항없음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장애인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구군 수행기관 방문 신청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53-803-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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