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부산광역시] 기업환경개선 사업

📌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환경 개선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여성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직장 환경 조성을 통한 고용 유지 지원
수정: 2025-10-01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 (최대 500만 원 한도)

○ 시설 환경 개선 : 여성 화장실, 여성 휴게실(수유실) 및 사무 공간 및 작업 공간 개선

○ 물품 구입 : 시설 환경 개선 대상 업체에 한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 가능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 (여성 근로자 비율 50% 이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 간 2명 이상, 최근 2년 간 3명 이상인 업체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창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 창업동아리, 창업건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

신청방법

○ 이메일접수 : 공고 내 담당자 접수

구비서류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신청서(일반기업)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신청서(창업기업용)

- 사업자등록증

- 고용 환경 개선 계획서(*개선할 현장 사진 필수 첨부)

- 여성 근로자 및 여성 복지 현황표

- 여성친화 진단 측정 지표(일반기업)

- 환경 개선비용 견적서(*새일센터 통한 창업기업의 경우,물품 지원 신청 시 구입 물품 견적서로 제출)(비교 견적 필수)

- 창업자 새일센터 프로그램 참여 내역 증빙 서류(새일센터 통한창업기업)

-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사본)

문의처

부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1-610-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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