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전세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출산 친화환경을 조성
수정: 2025-09-23

신청기한

'25. 6. 27.(금) 09:00 ~ ’25. 7. 10.(목) 16:00

지원내용

○ 사업대상 : 신청시작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하는 무주택 (예비)신혼부부 400세대 (혼인 7년 이내 또는 혼인예정 3개월 이내)

○ 융자지원

- 취급은행 : 부산은행

- 최대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며, 대출가능여부는 신용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대출용도 :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로 당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 상환방식 : 만기 일시 상환방식

지원대상

○ 신청시작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하는 무주택 (예비)신혼부부 400세대 (혼인 7년 이내 또는 혼인예정 3개월 이내)

○ 신청대상자 :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신청시작일(’25.6.27.) 기준 부부(예비부부 포함) 모두 부산광역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는 자

- 혼인 예정 3개월(’25.6.27.~’25.9.27.) 이내 예비 신혼부부(증빙 필요) 또는 대출실행 종료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18.10.1.~’25.9.30.) 이내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25.7.9.)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단,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신청시(은행 서류 제출시)까지 확정일자 받는 경우 인정 가능

- 계약갱신 시에는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25.7.9.)까지 갱신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묵시적 갱신계약 인정 불가)

- 아래 제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제외대상자 :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제외(배우자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에 참여하여 대출을 실행한 적이 있는 자 ※ 생애 1회 참여 가능

- 주택도시기금 대출, 정부 및 부산시 주거관련 지원(머물자리론, 월세지원 등)과 중복수혜 불가

○ 대상주택 : 부산시 소재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포함)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제외주택 : ①공공임대주택, ②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 ③금융기관 제규정 미충족* 등

*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의 경우 ’보증 신청일 기준 임대인이 해당 주택 최저 소유기간(3개월) 미충족‘ 시 대출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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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방법 :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App)

※ 접속경로 : 대출 → 대출신청관리 → 동의·약정·예약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사전접수

구비서류

○ 부산은행 대출 시 필요서류 목록
※ 모든 서류는 대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만 가능
①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②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25.7.9.까지 임대차계약 체결)
※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신청시(은행 서류 제출시)까지 확정일자 받는 경우 인정 가능
③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④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 이상) 영수증 및 은행 무통장입금증
※ 계약갱신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 계약서 함께 첨부
⑤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⑥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⑦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근로자인 경우)
⑦-1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1부(자영업자인 경우)
⑧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1부(근로자)
⑧-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등 각1부(근로자 외)
⑧-2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없음, 국세청발급분) 각1부
※ 소득관련 서류는 본인, 배우자 모두 제출
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각 1부씩)
※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⑩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예정 증빙(청첩장, 결혼식장 예약서류)
⑪ 비수급자 확인서(거주지 읍면동 발급)
⑫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⑬ 전세자금 대출실행 은행에서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위에서 열거된 서류 외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며 대출 신청 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은행으로 문의 바람

문의처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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