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로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
수정: 2025-09-23

신청기한

2025. 6. 27.(금) 09:00 ~ 7. 10.(목) 16:00까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원(단, 임차보증금 90% 이내) 및 대출금리 최대 연 2%

※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 심사 및 신용평가 결과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상주택 :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 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의 경우 임대인이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 소유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보증 신청 불가

(문의처 ☞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및 부산은행 영업점)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내 ▶ 나머지 본인부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0.02% 본인 부담

○ 대출기간 : 기본 2년, 최대 10년 (지원 기간 내 자녀 임신·출산 시 1명당 2년씩 연장, 난임치료 1년 이상 1회(2년) 연장)

지원대상

○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예정 3개월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소득 연 1억 3천만원 이하인자

※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 지원제외 :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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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방법 :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App)

※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접수 가능하며 '25. 7. 9.(수)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갱신 포함) 체결할 것

구비서류

○ 부산은행 대출 시 필요서류
①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②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25.7.9.까지 임대차계약 체결)
※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신청시(은행 서류 제출시)까지 확정일자 받는 경우 인정 가능
③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④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 이상) 영수증 및 은행 무통장입금증
※ 계약갱신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 계약서 함께 첨부
⑤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⑥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⑦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근로자인 경우)
⑦-1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1부(자영업자인 경우)
⑧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1부(근로자)
⑧-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등 각1부(근로자 외)
⑧-2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없음, 국세청발급분) 각1부
※ 소득관련 서류는 본인, 배우자 모두 제출
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각 1부씩)
※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⑩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예정 증빙(청첩장, 결혼식장 예약서류)
⑪ 비수급자 확인서(거주지 읍면동 발급)
⑫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⑬ 전세자금 대출실행 은행에서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위에서 열거된 서류 외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며 대출 신청 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은행으로 문의 바람

문의처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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