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후 원외약제비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일부 지원
- 비급여 약제 범위: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신청방법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 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 관련 사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관할 보건소"로 문의.
구비서류
1.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받기)
2. 처방전
3. 약제비 영수증 또는 약봉투(약제명과 금액기재, 카드전표 아님)
4. 약제비 상세 내역서
5. (여성)본인 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중구보건소 /051-600-4783
서구보건소/051-240-4876
동구보건소/051-440-6524
영도구보건소/051-419-4915
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
동래구보건소/051-550-6771
금정구보건소/051-519-5064
강서구보건소/051-970-3425
연제구보건소/051-665-4796
수영구보건소/051-610-5651
사상구보건소/051-310-4817
기장군보건소/051-709-2922
남구보건소/051-607-6495
북구보건소/051-309-7031
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
사하구보건소/051-220-5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