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부산광역시] 부산형 산후조리경비지원

📌 1.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2.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지원
수정: 2025-09-06

신청기한

2025.02.10~2025.12.31

지원내용

○ 지원대상:‘25.01.01. 이후 출생아(부산시 출생신고)

○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사용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쌍둥이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 사용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제공, 산후조리원 이용, 병의원 진료비
- 지원금액 : 출산아당 최대 100만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제공 : 최대100만원 지원(본인부담금 90%), 본인부담금 영수증 제출
* 산후조리원 이용 : 최대 50만원 지원,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및 영수증 제출
* 병의원 진료비 : 최대100만원 지원, 산모 명의의 진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분만으로 인한 입원(자연분만, 제왕절개 등)비 제외
※ 임신·출산 관련된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부또는 모, 직계존속의 카드 사용에 한함(직계 존속의 카드 지출내역 제출시 가족관계 서류 제출)

○ 신청방법: 정부24(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및 출생등록지 보건소 방문 신청 지출 증빙 영수증 정부24 업로드 및 방문시 제출

○ 구비서류: 신분증, 산후조리 비용 지출 증빙서류, 지급 통장 사본 등 ※ 필요시 관계 증빙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 지급방법: 신청인 계좌 입금

○ 문 의 : 출생신고지 보건소

지원대상

○ 지원대상:‘25.01.01. 이후 부산광역시 출생신고아(‘25.01.01. 이후 출생아만 해당)
○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출산/입양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방법

○ 방문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보건소 아가맘센터 및 모자보건실 방문)
○ 정부 24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금 영수증(본인부담금 90% 지원)
○ 산후조리원 이용 :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및 지급 영수증
○ 병의원 진료비 : 산모 명의의 진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퇴원(분만으로 인한 입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자연분만, 제왕절개 등 분만 입원 비용 제외)
※ 임신·출산 관련된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 카드 소유주: 신생아의 부또는 모, 부또는 모의 직계 존속에 한 함(가족관계 증빙 서류 별도 제출)

문의처

중구 보건소/0516004783
서구 보건소/0512404866
동구 보건소/0514406564
영도구 보건소/0514194889
부산진구 보건소/0516056026
동래구 보건소 /0515506790
남구 보건소/0516076429
북구 보건소/0513097031
해운대구 보건소/051749534
사하구 보건소/0512205761
금정구 보건소/0515195034
강서구 보건소/0519703453
연제구 보건소/0516654876
수영구 보건소/0516105651
사상구 보건소/0513104886
기장군 보건소/0517092956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