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위로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수정: 2024-10-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및 유족(부산시 주민등록) 지원
- 지원금(분기별 지원) : 피해자(본인) 및 유족 위로금 5백만원 지급(1회), 피해자(본인)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생계보조수당 월20만원 지급
- 의료지원 : 피해자(본인) 연500만원 한도 내 부산시 지정병원 본인부담의료비 지원
※ 부산광역시 15일 이상 주민등록 시 1개월 인정

지원대상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결정자와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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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방문접수 :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부산시청 10층)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
- 우편접수 :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자치행정과(부산시청 10층)
(48730)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96번길 3-7, 6층(부산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

구비서류

○ 신청서류
- 지급신청서
-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사본
- 신분증 사본
- 예금통장 사본

> 유족 신청 시 추가서류
- 유족 신분증 사본
-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문의처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051-888-6461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888-1988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888-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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