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신청기한
2024. 3. 4. ~ 2024.12.31.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신청순 지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 반환보증료에 한해 지원
- 청년,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ㅇ 지급방법 : 현금(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ㅇ 심사결과 알림
- 기한 :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
※ 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
- 방법 : 결정 결과(적합‧부적합)를 문자메시지로 통지
지원대상
ㅇ 아래 ① ~ ④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주민등록 상 부산 거주 시민
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②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③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근로소득 : 지급받은 총액, 그외 소득 : 소득금액 기준
④ 무주택 ※ 분양권, 입주권 주택 포함 ※ 본인 ·배우자 모두 무주택
※ 청년 : 18세~39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이내 부부(연령무관)
※ 동일 지자체(구군기준)에 한하여 2년간 신청 제한. 단, 다른 지자체 이전하는 경우 제한 없음.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접수 또는 방문접수
1) 온라인접수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24> 자주찾는 검색> "부산광역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 정부24 통해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자격요건,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첨부
※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자필작성본을 저장·스캔‧촬영(PDF·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
2) 방문접수 :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23층)
구비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촬영 또는 스캔하여 pdf 또는 jpg파일로 업로드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방문신청시 필요) (파일그대로)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전세지킴보증서
- SGI서울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증권
③ 보증료 납부 영수증(HF 가입자만 해당, HUG 및 SGI 가입자 제출 불필요)
④ 임대차계약서
⑤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⑥ 주민등록등본
⑦ 혼인관계증명서
⑧ 소득증빙서류(기혼자의 경우, 배우자도 제출)
1)근로소득 (택1)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최근 1년간 급여명세표 등(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ex) `24.11.1. 신청 시 “23.11.1.~24.10.30.”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증빙자료 제출
2)사업소득(택1)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만 인정)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3)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4)기타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⑨ 통장 사본
문의처
국토교통부/1599-0001
부산민원 120/051-120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051-888-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