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여성폭력피해자지원
수정: 2024-10-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여성폭력피해자 상담 및 긴급피난처 지원
지원대상
○ 여성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신청방법
○ 직접방문 및 유선상담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부산센터/051-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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