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특별지원
수정: 2024-10-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자녀교통비 : 중·고등학생 연 30.4만원
○ 월동대책비 : 연 1회 10만원
지원대상
○ 자녀교통비 지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고등 자녀
○ 월동대책비 지원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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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신청서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051-888-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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