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한방 난임 시술비 지원
수정: 2024-10-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부산시 거주 난임판정을 받은 모든 여성 대상 한방난임 시술비(한약투여 또는 침구치료 등) 지원
지원대상
○ 부산시 거주 난임판정을 받은 모든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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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및 부산광역시한의사회 방문
○ 기타
- 전화
문의처
건강정책과/051-888-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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