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자가족 주거지원
수정: 2024-10-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 및 월 임차료 지원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2인 이상 부자가족
#남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예비부모/난임 #임신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해당사항없음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한부모가정/조손가정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051-888-1604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