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
수정: 2024-10-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사업목적 : 재난대비 가입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기준 : 국고지원액(71%)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29%)의 35% 지원
지원대상
○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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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문의처
수산정책과/051-888-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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