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형기초보장제도
수정: 2024-10-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최저생계비 : 1인 최대 280,000원~ 4인최대 730,000원 지급(가구규모별, 소득구간별 차등지급)
○ 기타급여 : 해산급여(출산 및 출산예정시 700,000원), 장제급여(사망시 800,000원), 연료비(1가구당 10만원)
지원대상
○ 세대주가 부산시 거주 1개월 이상인 가구 중 법정 기준에 부적합하여 생계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 재산기준 : 가구당 1억3천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천5백만원 이하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예비부모/난임 #임신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해당사항없음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구군 및 주민센터
구비서류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기타 증빙자료(소득재산 관련)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051-888-3176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