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의료급여수급권자암검진비급여비용지원
수정: 2024-10-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암검진 시 발생하는 비급여(건강보험수가 적용 시 본인부담금) 등 비용 지원
- 위암 1차검진대상자 수면내시경 : 최대 5만원
- 대장암 1차검진 유소견자 수면내시경 : 최대 5만원
- 유방암 1차검진 유소견자 초음파 : 최대 8만원
지원대상
○ 부산시 거주 당해연도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선정된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 위암검진대상자
- 대장암 1차 검진 유소견자
- 유방암 1차 검진 유소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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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 참여의료기관
○ 기타
- 전화
구비서류
국가암검진 안내문, 신분증
문의처
건강정책과/051-888-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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