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수정: 2024-10-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400만원)
지원대상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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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구·군 내 어선등록관청 방문 신청
문의처
수산정책과/051-888-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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