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서울특별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 출산 육아지원제도 영역밖에 있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게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통해 소득지원, 및 출생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지원 도모
수정: 2026-03-10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외 추가로 90만원 지원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남편에게 최대 15일, 120만원 지원(2026.1.1.출생아부터)
* 20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 80만원 지원

지원대상

1)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 유사산도 지원(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자녀 서울시 거주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기 수혜자
- 출산일(유사산일) 로부터 1년 이내 신청

2)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 : 최대 15일, 120만원 지원(2026.1.1. 이후 출생아부터)
* '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 80만원
-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자녀 서울시 거주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고용보험 적용 소득 제외)한 자
-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부동산 임대사업자 경우 지원하지 않음(단, 사업자 등록증에 임대업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지원가능)
*임대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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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몽땅정보 만능키)
https://umppa.seoul.go.kr/hmpg/main.do

구비서류

1) 임산부 출산급여: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통지서, 가족관계등록부(산모중심) 등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일 이전 18개월 간 3개월 이상 소득증빙자료 등
-예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사업장발급, 직인날인 필수),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사업장발급 직인날인), 사용증명서(근로기준법 제39조),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표준계약서, 용역계약서, 이체확인증,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등

문의처

서울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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