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다자녀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7.1.1.부터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을 시행
수정: 2025-07-01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지원대상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신청방법
방문 신청
구비서류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 가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02-2133-3854
다산콜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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